혁신성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자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블록체인·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또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에 주는 세액감면 요건에 고용 기준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문화콘텐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현행 157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R&D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부품·원재료비 등만 허용하던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새로 포함했다.

5세대 이동통신(5G)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주는 대상으로는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정했다.

현재는 주식 매각 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주식 양도세를 과세이연해 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투자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해 재투자 요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공모펀드라면 신주투자비율 준수 시점을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3개월 연장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내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소 효과가 나타남)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확정
정부는 이 밖에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정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로,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등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 단축하는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도 담았다.
새만금 사업시행자 등 낙후지역·기업도시 등 창업기업이 법인세·소득세 ‘3년 100%+2년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준뿐 아니라 고용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100억원 투자였던 제조업·전기통신업 기준은 투자를 20억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30명 고용 기준을 신설했다. 20억원 투자였던 연구개발업도 5억원 투자에 10명 고용으로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턴 기업이나 위기 지역 창업기업이 받는 세액감면액의 20%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허기업-특수관계 회사 거래에 ‘숨통’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가 앞으로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열사 주식 취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졌기에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때에도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돼 경영계의 반발과 국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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