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서 특허 활용 혁신방안 논의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관련 규제를 풀어 기업으로의 대형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 높은 특허창출을 위해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특허 유효성 검증사업 집중 지원
정부는 지난 8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대책의 하나로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는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가치 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강한 특허창출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고품질 명세서 작성, 해외출원 및 해외 특허 수익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 출원이나 권리유지를 못 할 경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대학·공공연이 유망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적절한 비용 회수와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를 마련한다.

특허 독점사용 허용기준도 명확화
시장선도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전용실시 뿐만 아니라 특허 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작성해 배포한다.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특허 양도절차 대신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특허 양도절차를 제시해 대학·공공연구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특허 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5000여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되고,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1771억원에서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 원활하게 이전하고 사업화해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핵심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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