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0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계의 ‘갑질’을 방지하는 하도급법·가맹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ey Word 2] 혁신성장

혁신성장은 수요측면의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성장의 공급 측면을 강조한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하고, 특히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봤다.

이에 사회 각 분야의 내생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규제 개혁,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다.

▶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동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 개혁 법안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 4개의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4개의 법안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지난 9월20일 이미 통과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령 등에 의한 규제를 면제 내지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특구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에 관해 규정하며, 산업융합촉진법은 법률 명칭 그대로 산업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한 법률이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규제 혁신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용, 사후 규제하는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을 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법률안은 지나친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이나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효과를 시험하는 적절한 절충안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대로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발전을 후원하다가,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정부는 지난 3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고,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개별 수요자 맞춤형 생산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지난 13일에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제조업 스마트화 전략은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최대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의 제조업 스마트화 의지에 부응해 민간이 주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도 올해 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을 이끌어내 기업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삼성전자의 풍부한 제조현장경험 전수,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정책 연계 등 차별화된 정책모델을 제시하며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사업의향서 접수에는 목표 대비 4배에 달하는 2000여개의 기업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구축 성과에 만족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672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마트공장 구축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0.2%가 구축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공장 도입에 만족한 중소기업들은 그 이유로 ‘생산성 향상’(46.3%), ‘공정 간소화’(31.3%), ‘근로 환경 개선’(26.5%) 등을 꼽았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정부 지원 규모 미흡’(37.2%), ‘짧은 구축 기간’(11.2%), ‘전문인력 부족’(5.7%) 등을 꼽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3] 공정경제

공정경제의 핵심개념은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이다.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제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올해 구체적인 성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시행, 불공정행위 근절 법안 통과 등이 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무분별한 확장이나 신규진입이 금지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신청을 받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해당 사업 분야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사업 진출을 금지하며 위반시 해당 분야 매출액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기존 민간 자율합의 기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제화를 통해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법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2~3년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제도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준을 두고 불협화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은 숙제다. 쟁점이 됐던 것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

그동안 시행령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규모별 단체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과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비율을 90%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원안(30%)에 가까운 의견을 낸 중소기업중앙회(20%)의 손을 들어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비율이 80%를 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회비 1만원 내기조차 어려워 단체가입을 회피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며 “30% 기준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도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데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최근 특허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6억원에 비하면 매우 적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기대되는 최우선 정책으로 응답자의 약 45%가 ‘징벌배상’을 선택한 바 있다.

지난 7일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징벌배상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 개편
정부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공정거래법)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도 현재 발의돼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됐으나,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진지는 38년이 지났다.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산업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격·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신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한도 도입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자진신고 형사면책(리니언시) 근거 도입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고소·고발 남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적용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법무팀이나 법률 전문가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해 수사를 당하는 것만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전속고발권은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에 한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대형유통업체·원사업자 ‘갑질’ 쐐기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43.6%)가 한가지 이상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계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들(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갑질’ 고발시 공공입찰 퇴출 △서면실태 방해 행위 과태료 법인 최대 5000만원, 임직원 500만원 규정 △기술자료 요청시 사용기한·반환일·폐기 방법 등 명시 규정 등이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 등 ‘갑질’을 공정위로부터 단 한차례라도 고발될 경우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 받게 됐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을 경우 공공분야 입찰이 제한되는 만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되도록 벌점을 강화한 것이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본부 측이 일탈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