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가맹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변경 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는 이들 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공정거래조정원 업무를 위임해 각 지역의 점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의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내역 등을 조정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중복 조정을 막기 위한 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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