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를 열었다.
차등의결권은 1개 주식마다 1개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현행 상법상 1주 1 의결권 원칙 아래서는 기업 공개(IPO)나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는 게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벤처 육성을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등의 제도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한적으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이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고, IPO와 회사채 발행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동기 서울대 교수도 “벤처의 혁신성장을 활성화하려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벤처기업법에 도입하고, 복수 의결권 주식과 일반 의결권 주식의 의결권 비율을 최대 10대 1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은 상장 시점 혹은 그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도입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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