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약속어음 거래금액은 약 498조 정도이고 전자어음의 거래량은 184조 정도이다. 아직 약속어음의 거래금액이 2.5배 정도로 많다.

누적된 부도규모를 보면 약속어음은 1218장, 1조1600억원, 전자어음은 1만6959건에 약 6800억원에 이른다. 약속어음의 부도가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약 2배이고 중소기업이 입는 금전적 피해도 크다.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은 은행의 당좌예금에 기초해 발행된 종이어음을 말하고 전자어음과 구별된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되고 어음상의 권리를 가진다.

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지정돼 전자어음의 등록·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등록돼야 한다.

전자어음은 사고예방측면에서 백지어음의 발행과 배서는 불가능하고 지급지는 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배서횟수는 20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다. 실제로 거래상 2~3회가 가장 많아 중소기업을 위해 5회 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자어음은 종이어음보다 발행, 유통, 관리비용과 인력이 절감되므로 편리한 자금결제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발행자 별로 전자어음의 발행금액이 누적돼 전산집계되므로 그 발행한도를 통제할 수 있어 발행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들리고 있는 “약속어음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종이로 발행된 어음을 없애 중소기업의 자금수급에서 애로를 줄인다는 의미다. 선제적으로 현재의 어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자어음의 전면적인 확대이다. 종이어음을 없애고 전자어음으로 바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수표, 채권 등도 전자수표, 전자채권 등으로 전자화해 결제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1인 자영업자나 경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인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해 어음의 발행만기 축소가 진행하고 있지만 조속히 90일로 축소해야 한다.

기업어음 때문에 1년은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부문이다. 향후에는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변제가 어려운 경우 다시 발행돼야 한다. 만기가 길고 발행자가 자금이 없다면 채무금액이 늘어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배서인의 수도 현재 20인에서 5인 정도로 제한해 연쇄적인 부도를 최소한으로 막아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불량한 어음은 유통이 빨라 금융거래에 정보가 없는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다면 어음과 관련된 기업이 연쇄적으로 채무상환 압박에 몰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급거래시스템이 개발돼야 하고 시간의 제약 없이 전자어음이 가능하도록 준비돼야 한다.

거래방식은 손쉽고 간편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시의성과 간편성을 갖추는 길이다. 직원이 줄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은행 갈 시간도 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음을 대체하는 금융제도는 일정기간 효과는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 창출돼야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채무자가 돈을 추가로 창출하지 않으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약이 무효이다. 오히려 시간만 지연돼 부도의 가능성이 감춰지거나 선의의 피해자만 더 양산될 것이다. 

- 이건희(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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