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공정위가 38년간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검찰과 공유하게 된 점이다.

가격조절 등 시장교란 큰 담합행위 대상
이에 따라 앞으로 경성 담합에 대해선 공정위가 고발하기 않더라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된다. 경성 담합이란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위법성이 큰 담합을 말한다.

또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하던 담합 내부자의 신고(리니언시) 정보도 공정위와 검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를 두고 법무부와 공정위가 오랜 기간 권한 다툼을 벌여왔지만, 두 기관이 명시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일단 법 집행 독점을 깼다는 측면에서, 향후 중대 담합 조사·수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이 경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중대 담합이 설 자리를 잃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성 담합 외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 외에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담합 적발 특효약’ 리니언시 효과 커질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자가 배신하고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그 순위에 따라 행정·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의 ‘특효약’으로 통한다.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60%)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했을 정도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외부에 사실대로 공표할 수 없는 특성상 공정위가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점은 이런 불투명성을 다소 해소할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리니언시를 통한 형사처벌 면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도 자율적으로 수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되고 리니언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런 제도 개편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진 신고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공정위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면제되지만, 형사처분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 확정판결까지 가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리니언시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리니언시 정보 공유에 따라 자진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와는 달리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권이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자체 첩보를 통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담합 기업은 리니언시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렇다면 담합 기업이 초기에 자진신고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검찰 갈등 해소될까…기업 부담도 우려
전속고발제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뜨거운 감자’였다. 검찰은 폐지하라고 압박했지만, 공정위는 고발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검찰이 공정위를 수사할 때마다 전속고발제 폐지 갈등의 파열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96년 검찰이 공정위 국장급 직원 2명을 구속했을 때가 그랬다. 2007년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를 입찰 담합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했을 때도 이런 뒷말이 나왔다.
이날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의를 하고 있던 지난 6월 검찰이 공정위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합의로 두 기관의 해묵은 갈등도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번 방안은 사상 처음으로 두 기관이 ‘합의문’이라는 형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갈등 요소는 일단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합의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기관의 갈등의 실마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 정보의 우선권은 공정위에 있지만,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검찰이 우선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향후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통해 착수한 사건에 관해 검찰이 형사처벌 면제를 판단할 때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반대로 말해 검찰이 공정위의 뜻에 반해 면책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조항이다.
두 기관은 상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기업으로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발이 남용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 돼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중대 담합) 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제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고발권을 인정하는 제도. 잦은 형사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 행정기관인 공정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6개 공정거래 관련 법에 전속고발제가 규정돼 있다.

■리니언시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비밀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리니언시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를 활용해 기업을 봐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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