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슈]수제맥주 유통 확대

주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지난 4월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제맥주 유통 규제가 대폭 풀렸습니다.
최근 들어 대형마트에서도 손쉽게 수제맥주를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수제맥주에 대한 유통을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수제맥주가 전국구로 뻗을 수 없는 한계점이 여기에 있었죠.
개정된 주세법에 따라 이제 수제맥주는 전국구 맥주를 꿈꿀 수 있습니다. 마트, 편의점 등 판매망도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기존 대형 맥주기업들의 제품들과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달라진 유통 환경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국내 유통 대기업들입니다.
이마트는 자신들의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PK마켓과 SSG푸드마켓 등 9개 매장에다가 수제맥주 27종을 판매키로 했습니다. 모두 국내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조한 수제맥주들입니다. CU도 4종의 수제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맥주기업들과 정면승부를 벌이기에 아직 수제맥주 업계가 작긴 합니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불과 400억원 수준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매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6년 200억원 시장이 지난해 400억원으로 2배 성장했습니다. 유통망이 뚫린 올해부터 더 빠른 성장세를 기대해볼만 합니다. 업계는 2022년까지 1500억원대의 수제맥주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수제맥주 제조업체 수가 증가 추세입니다. 2014년 54개였던 업체 수가 지난해 100여개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수제맥주 업체들이 판매하는 수제맥주 종류만 7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제맥주 시장이 자리를 잡자 주류사업과 무관했던 대기업들도 슬슬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SPC그룹, LF 등이 수제맥주를 선보이고 있거나, 출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당장 맥주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다양한 맛의 수제맥주에 취한 소비자들의 사랑이 점차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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