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주요 시장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6개국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2017년에 70억6000만달러 규모였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9%의 성장을 보이며 2022년에는 164억8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세물류창고 관련 법 제정
전자상거래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교역 주제 중 하나로,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을 제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1기에서 43개의 보세물류창고(PLB·Pusat Logistiks Berikat) 운영업체가 76개의 PLB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총 910조루피아(약 654억9590만달러)규모의 상품거래가 발생했던데 이어, 최근 2기 운영을 위해 개정 규정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은 재무부령(PMK) No.28/2018으로 보세물류창고 운영 2기의 주안점, 분류 방식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e-commerce) 내용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PLB는 수입되는 제품을 수용할 뿐 아니라 자국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 거래를 통해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당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대체적으로 소비재가 많아,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규모는 중소 규모가 대부분”이라며 “매번 소규모로 수출과 수입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려우나 PLB를 이용하게 되면 교역과정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100달러 미만은 일반수입이 유리
다만 PLB는 미소금액(de minimis value)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달러 이하의 소규모 제품은 오히려 일반 수입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으며,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물류,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되는 PLB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가 없을 때는 다양한 경로로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전자상거래 로드맵이나 PLB 규정의 신설은 비전자상거래 제품의 통관에 행해지는 모든 검사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전자상거래 PLB 제도 도입은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및 인증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같은 수입규제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news.kotra.or.kr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