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변리사

회사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어떠한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 관리성이다.
이 비밀 관리성은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기업이 유출이 의심되는 기술을 과거부터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는지’ 여부이다.
실제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 때 ‘합리적인 노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 관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점은 비밀정보가 저장된 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영업비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그 정보가 기록돼 있는 서류, 도면, 파일 등에 비밀정보라는 점을 표시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개발, 연구개발(R&D)의 비중이 큰 회사의 경우, 그 기술 개발 등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기술, 노하우라도 그것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정보를 특정해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 관리대장을 마련해 매 분기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 정보에 접근 가능한 종업원 등으로부터 그것이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그 영업비밀과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에 원칙적으로 특정된 보관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 자료, 파일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더해야 한다.
특별히 위 정보 등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관책임자 등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서류라는 물리적 매체에 저장된 경우에는 이를 비밀보관 캐비넷 등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정보가 전자적 파일에 기록돼 있는 경우에는 위 파일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문서보안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종업원 등이 이러한 서류 및 전자적 파일에 접근, 복사, 반출, 수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관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고, 그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거나 이를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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