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컨설팅, 법률, 회계, 디자인 등 서비스산업도 무역의 범주에 포함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외에서의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정명령의 기준이 강화되고 첨단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무역상사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무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식서비스의 범위를 컨설팅, 법률, 회계, 기술(산업재산권 포함), 엔지니어링, 디자인, 시스템통합, 기타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것 등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분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서비스는 수출시 부가세 면제, 금융 및 보험 우대 등 기존 제품 수출과 똑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실적 인정 등을 막기 위해 수출입시 무역협회의 사실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첨단제품의 수출대행 기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제품의 수출실적이 총 실적의 50% 이상, 수출실적의 50% 이상이 다른 회사 제품, 자본금 70억 이상 등을 전문 무역상사 지정기준으로 정하고 세제, 무역, 금융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해외수주 질서가 어지럽혀짐에 따라 조정명령 발동사유를 물품 등의 수출과 관련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배제하는 경우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해외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위법 논쟁소지를 없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적성국가에서 전략물자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의 해당여부를 수출전에 신청받아 판정할 수 있도록 사전 판정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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