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기업은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대금 회수는 현금 이외에도 약속어음 등 다양한 대체결제 방법이 있다. 기업은 어떤 형태의 결제 방법이라도 판매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투입해 회수한다면 사업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약속어음은 발행자의 성실한 자금상환을 전제로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 일어나는 결제수단이다. 어음은 또한 담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음발행을 통해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기능이 있어 실물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대기업 또는 수위탁기업 거래에서 결제지연, 부도위험성 등의 역기능 역시 지니고 있다.

어음할인과 유사하지만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시행하면 구매기업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기업간 상거래에 따른 신용위험 제거, 판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구매기업의 신용정보 활용 등 팩토링이 지니는 장점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니는 매출채권 미결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

팩토링은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팩토링회사(factor)가 어음, 수표, 외상매출금, 계약채권 등 실물의 지급결제 방식을 양도받거나 담보해 신용조사, 채권관리, 대금회수 업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자(client)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구매자인 제조회사, 소상공인,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매출 관련 채권을 팩토링회사에게 양도하고 팩토링회사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회수해 서비스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팩토링이 어음보다 상거래에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어음을 할인할 때 거래비용이 보다 저렴해 유리하다. 즉 팩토링이 어음보다 신용정보 제공, 신용위험 인수 등 납품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줘 안정된 영업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의 중소기업은 내부 자금을 조달할 때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보편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당면한 외상매출금담보대출의 부작용, 어음이 지니는 대금결제 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 사이 물품·용역으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이나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음을 대상으로 채권의 회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팩토링을 규정한 법률은 팩토링 업무취급과 관련한 자격인증, 팩토링 업무의 범위와 간략한 행위만이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팩토링 관련 제도는 신용보증을 통한 기능 확대로 정책금융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이 업무는 현행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임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업무를 다루는 신용보증기금이 다룰 수도 있다. 전자는 자금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기가 용이하나 판매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 정착에 한계를 보이거나 정부에 차액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정부출연금을 확대한 중소기업지원제도로써 정책적 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의 확대는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대안이 된다.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조세를 납부함에 따라 세원감소 없이 조세수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경쟁력을 갖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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