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술경쟁시대를 맞아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생존전략을 기업경영의 최우선에 두고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및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99년 2.8%에서 2000년 3.2%로 높아졌으나 대기업 및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
이에 따라 정부의 조직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이 지원되는 R&D 사업은 각 부처에 복잡하게 분산돼 있다.
지원방식,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등 지나치게 세분화 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원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단계별 기술개발 진행과정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

우수개발인력 中企 외면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마쳐도 이를 사업화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화된 인력부족의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개발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첨단제품, 신성장 업종 등장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 및 IT 등 신종 첨단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인해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미흡하고 이것이 다시 인력난의 원인으로 악순환되고 있어 인력난을 감안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선순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우선 업종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펀드조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대등을 요청하고 있다.
공동기술 개발사업은 개별업체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나 파급효과가 큰 업종별 핵심과제에 대해 업종별 단체인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개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기술개발의 주체가 되는 개발자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아울러 정부차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해소, 수당지원 등 기술개발 인력확보를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각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점수에 근거한 상벌체계를 확립하고 사업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홍보, 차기과제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수적으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펀드 조성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지원의 성패가 사업화 여부에 달려있어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도 요구된다.

기술혁신형 中企 집중육성을
향후 5년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로 확대,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Inno-Biz’기업 활성화를 위해 ‘Inno-Biz’ 투자전문 펀드 결성 및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도 확대 지원돼야 한다.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한 근로자 인력개발 체제 강화를 위해 현장맞춤형 기술재교육을 위한 훈련시설 설치와 장비구입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훈련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대기업이 협력업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수적이다.
현장 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실시해 전통제조업 부분에 매년 2만명씩 1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교육에 특화 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특수목적고교, 특성화고교를 주요 업종별 전문고등학교로 육성하고 공업고등학교의 현장실습교육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문기술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이직방지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주택자금 및 교육비 지원 등 복리후생 수준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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