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정부는 최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대책이기에 관심이 간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에 비하면 대책은 많이 미흡해 보인다.

권력형 부정과 부패를 끊겠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한 ‘그늘’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대표적인 피해 당사자로 꼽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이렇듯 생활형 서비스가 많은 소상공인에게 최근 실행된 청탁금지법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소공인·전통시장과 정책인프라 부문으로 나눠 창업단계에서는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 과당경쟁을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업체 수, 영업이익 추이 등을 따져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2018년까지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상권에 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자금 대출에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융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소자본 창업인 푸드트럭의 영업 허가 장소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 영세업자에 적용 중인 세액 공제 특례도 2018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렇듯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한 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많이 부족해 보여 아쉽다.

필자는 최근 동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모임에 참석했다.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음식점 등 도소매하는 대표들의 이야기는 안타깝기까지 했다.

하루속히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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