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갑봉(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최근 전국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체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바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조합원들이 주류를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전향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다.

그동안 주세법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 운반은 검인받은 스티커 부착차량만 가능했지만, 지난 7월 말부터 골목상권 지원 및 물류센터의 설립취지를 감안해 운반주류의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함으로써 스티커를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영세유통업체들의 열악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로 인해, 때때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해결된 것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이 커지자, 협동조합 차원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공동구매·물류를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단계를 줄여 영세업체들의 마진폭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지난 2004년 제주도에서 처음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35곳 이상 세워졌다.

조합원들은 물류센터를 방문해 공산품·주류 등을 구매한 뒤, 자기 차량으로 직접 슈퍼마켓에 싣고 감으로써 중간 유통비 만큼 이윤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합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물품을 옮기는 일명 ‘cash & carry’ 방식이 널리 활용되는 이유로는 소규모 점포가 대부분인 업계 특성도 있다. 물류센터가 보유한 배송차량에 비해 수요처가 많다보니 원활한 배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점포들이 조금이라도 더 구색을 갖추려고 필요 품목이 생길 때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국 물류센터들은 각각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다. 바로 주류배송이었다.

현행법상 주류운반은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고 국세청이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가능하다보니, 일반상품과 함께 주류를 자가운반하던 대다수의 슈퍼마켓 업자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구매자인 조합원에게는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단속될 때마다 벌금이 50만원씩 부과되고, 3회 적발시엔 면허가 취소되다보니 생업에 큰 지장을 겪어왔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수퍼마켓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 왔다.

규제신고제도인 ‘손톱 밑 가시’와 정부·국회와의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소관부처인 국세청에서도 일괄적인 규칙적용에 앞서 물류센터의 건립취지를 충분히 감안, 마침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연합회와 중기중앙회의 노력과 국세청의 사려깊은 검토 덕에 전국의 중소유통업체들이 생업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흔히 ‘손톱 밑 가시’라 부르는 이유는 겉으로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당사자에겐 말못할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우리 생활경제 전반의 손톱 밑 가시들을 없애기 위한 의욕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중소유통업계의 가시를 빼주었듯이 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도 깊은 관심으로 살펴,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경제의 풀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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