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은(법무법인 전문 대표 변호사)

두곳 이상의 기업체가 하나의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로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한곳이 중대한 실수를 범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업체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DB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A사는 지난해 한 대기업으로부터 고객정보 관리에 쓸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받았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계약 조건으로 A사가 할 수 없는 고객 소비 패턴 통계시스템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A사는 B사와 손을 잡기로 했고 1개월 안에 통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다는 컨소시엄 이행 계약을 맺게 됐다.

하지만, B사가 진행하기로 한 통계 시스템은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다. 대기업은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위의 사례처럼 컨소시엄 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본 경우, 컨소시엄계약서에 명시적인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위약금 규정이 없다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컨소시엄계약서에 명시적인 위약금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B사로 인해 대기업과의 계약이 해지된 만큼 A사가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제반비용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손해에 해당하지만 B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된다.

실제로 민법 제393조 제1항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제2항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에 비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반면,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의미한다.

다만,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B사의 채무불이행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업무 중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금전거래내역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A사가 B사와 거래하게 된 계기가 대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증거가 인정되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그와 대기업과의 거래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일정부분 특별손해로서 배상 받을 수 있다.

A사의 경우와 같이 계약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컨소시엄 업체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 시 미리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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