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3년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최근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3년 연장에 재합의 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5월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음식점업을 비롯한 10개 업종의 적합업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료용 유지를 신규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이날 재합의된 10개 업종은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음식점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이다.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의 대·중소기업간 논의 통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음식 업종에 대한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역세권·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으며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빕스·계절밥상(CJ푸드빌), 자연별곡(이랜드파크), 올반(신세계푸드)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신규 출점은 2019년 5월까지 제한된다.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의 경우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축소 권고를 받게 된다. 기타 곡물가루는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축소 권고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와 진입·확장자제 권고를 받게 된다.
새로 적합업종에 지정된 사료용 유지 분야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확장·진입자제 권고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미흡’ 등급 신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에서 ‘미흡’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평가지수의 경우 기존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을 유지하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별도 등급인 ‘미흡’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 협약을 미체결,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하고 올해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동반성장체감도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키로 했다.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중소기업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는 하는 차원에서다. 대신 체감도조사의 표본수를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이마켓코리아 상생협약 요청
동반위는 또 소모성부품 구매대행(MRO) 사업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진행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상생협약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아이마켓코리아를 대상으로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일부 품목은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상생의 협력을 보여줬다”며 “대·중소 기업의 장점을 융복합해 새로운 시너지 창출하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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