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란(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

세계경제는 공급과잉, 신규 수요창출 미흡 등 구조적 저성장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경제는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서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2차 5개년 계획, 2013년 중점업종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지도의견 등을 발표해 조선·철강·자동차 등 전통산업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일본도 1999년 산업활력법,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으로 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을 지원중이다.
공급과잉 등 구조적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에서 관련법이 제정·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하면서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최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기업 활력법 국회 통과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활력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지원법이라는 논란도 있다.

그러나 논란을 넘어 결국 50% 가까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하청관계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대기업의 사업구조개편은 곧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사업구조개편의 강제성을 의미한다.

물론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도 기존 산업 성장판이 닫혀 새로운 성장 탈출구에 대한 재도약이 필요하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급자 위주 정책에 변화 필요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자체진단이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 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이러한 경영필수 점검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현재로는 지난 2005년 시작된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사업이 유일하다. 진단연계형, 수요자선택형, 원스톱 창업지원 형태로 민간 컨설팅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위탁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성과평가의 어려움 등 많은 우려요인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중소기업 측면에서 컨설팅 수요분야에 대한 사전조사·분석이다.

현재 공급 위주의 컨설팅 지원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컨설팅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미스매치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력법의 시행이 본격화되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사업구조 재편이 중소기업의 당면과제로 남은 시점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해 줄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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