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2001년 도입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은 은행과 구매기업 간 협약으로 제3자인 중소납품업체가 대출받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인 구매기업이 중소납품업체의 물품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대금을 은행이 중소납품업체에게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이다. 대기업이 중소납품업체에게 물품매입 대금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다.

외상매출채권 발행 규모는 최근 3년 간 평균 300조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약 5%인 15조원 안팎이 외담대이다.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70%를 상회하고 연체액의 85%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중소납품업체는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외담대의 위험은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초래되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결제 관행상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체계적 위험이다.

먼저, 현금성 결제처럼 보여도 현금 결제가 아니다.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서비스가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 형식의 어음대체 수단이다. 중소납품업체의 대출이므로 구매기업이 이에 대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험과 비용의 균형에서 볼 때 구매기업보다 중소납품업체에 불리하다.

중소납품업체들, 위험에 무방비

상환청구권 부담도 크다. 중소납품업체가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는 구조는 구매기업이 대금 미결제시 중소납품업체에 미결제위험의 지속과 금융비용 전가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구매기업이 빨리 지급하면 해결될 외담대가 상환기일이 늦어지면 그 금융비용이 중소납품업체에 떠넘겨지므로 불공정한 결제 방식 내지 납품대금 공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중소납품업체에 불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에스콰이어(법인명 EFC), 쌍용건설 등 구매 대기업의 워크아웃 추진은 외담대를 발행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례로 외담대 제도의 한계를 보여줬고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납품업체가 주채무자인 점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구매기업과 은행, 중소납품업체 사이 분쟁소지를 열어두고 있다. 결제 관행상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체계적 위험을 감소해야 한다.

제도 취지 살려 보완책 마련해야

첫째,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외담대의 대금 결제 기본 원칙을 현행 60일 이내 현금 결제에서 30일 이내 현금 결제로 정해 외담대 조기결제 이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하도급 관계를 포함한 거래관계에서 결제의 기본 원칙은 현금 결제이다. 만기일이 통상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장기대출이라면 중소납품업체는 현금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외상매출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외담대 자체가 자기책임 하에 거래선 신용을 체크해야 하는 전제를 지니고 있어 상환청구권 폐지에 상응하는 비소구 외담대 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현금 부족시 분양수익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하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금을 회수한다.

셋째, 매출채권보험 가입범위, 참여기관 확대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외담대와 관련한 ‘일석e조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입 대상 업종을 넓히고 대출 은행 등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트레이드 크레딧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외상매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미결제 위험을 근절시키는 방안이다.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고위험채권 유동화와 같이 매출채권 유동화 전문기관을 두고 매출채권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매출채권 현금화에 있어 위험에 민감한 시장은 할인율 설정 등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상업어음의 배서양도가 가져온 중소납품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면서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금융비용 부담을 감소하려는 외담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정책의 보완과 개선으로 상존하는 체계적 위험을 줄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폐해를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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