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가 위조돼 가짜 한국상품이 제조, 유통되는 것은 물론 제3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KOTRA에 따르면 98년부터 중국사무소를 운영중인 데이콤은 자사의 에이전시가 데이콤 상표인 ‘DACOM(得意通) Ma-gicall’을 중국 상표국에 무단 등록하는 피해를 입었다.
KT&G도 홍콩지역 거래선이었던 P사가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고유상표인 ‘정관장’을 등록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 어렵게 상표권을 되찾았으며 중국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농심도 ‘農心’ 상표를 빼앗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건자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만드는 ㈜대명화성은 중국의 한 터미널 건물에 자사 상표인 ‘알코텍스(ALCOTEX)’를 도용한 위조상표가 부착되고 제품 코드번호가 똑같은 모조제품이 쓰인 것을 적발했다.
화승의 경우 중국기업이 ‘르까프’를 도용한 상품을 만들어 중동을 비롯한 제3국에 수출하는 바람에 해외시장에서 피해를 입는 등 중국 업체들이 가짜 한국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이와 함께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음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해적판도 범람하고 있어 문화상품의 지재권 침해문제도 심각하다고 KOTRA는 경고했다.
일본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도 54% 가량이 현지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피해를 보는 등 지재권 침해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는 이날 펴낸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대응 매뉴얼’에서 중국의 지재권 점담반 설치와 기업간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의 노력과 함께 지재권 보호협정 체결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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