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8개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전북, 전남, 강원 지역의 8개 산업단지를 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전북의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남의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강원의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 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생산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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