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가이드라인 기존 안 연장…중견기업·1차협력사도 상생지수 평가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37개 업종이 추가로 재지정되고, 2개 업종이 추가 신규 지정됐다. 금호석유화학 등 19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54개 품목 中企 적합업종으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달 24일 33차 위원회를 열고 재지정과 관련해 51개 업종과 신규로 신청한 5개 품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지난해 지정 기한이 종료돼 재지정을 신청했던 51개 업종 중 두부, 어묵 등 37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신규로 신청한 5개 품목 중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우드칩은 새롭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해당 업종에 속한 대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중소기업의 인수합병과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문구소매업에 대해서는 자율적 사업축소를 권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적합업종 품목 중 지금까지 77개 재합의 품목 중 간장·고추장·된장 등 49개 품목이 재합의, 신규로 신청한 27개 품목 중 떡국떡 및 떡볶이떡 등 5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복권판매업과 전세버스임대업을 비롯한 17건은 적합업종 신청이 철회 되거나 반려됐다. 맞춤양복과 세탁비누 등 21개 업종은 ‘상생협약’을 맺었고, 아스콘과 부동액 등 7개 업종은 ‘시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생색 내기용 문구 적합업종 선정 철회를”
이번 적합업종 선정의 최대 쟁점은 문구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다. 동반위는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각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할인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문구업종의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업계는 동반위의 사업 축소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네 문구점 상인들의 모임인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 편향적인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선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려면 대·중소기업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동반위는 연합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안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채택했다”며 비판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업 15개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MR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거래기준 30% 이상인 MRO업체는 상호출자 및 계열사,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기업 수는 지난해 132개에서 올해 151개로 늘었다. 신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개 그룹이다.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중견기업(1차 협력사 포함) 비율은 2012년 0%에서 2013년 19%, 2014년 30%, 올해 3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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