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접대비는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게 된다. 거래처 관계자와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명절에 과일상자나 떡, 와인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지출은 모두 접대비로 분류된다.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이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향응접대이다. 따라서 접대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접대비가 확대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있다. 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접대비 실명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2조~3조 규모였던 기업의 접대비 총지출액이 2012년에는 약 9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9월에는 접대를 보다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한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됐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접대비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시행 초기에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부족했고,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할 경우에만 손금산입의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세법 개정으로 3%가 1%로 줄었다가 이제는 제한 조건이 아예 없어져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한 세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중요한 제도이다.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적고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다.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한도가 적어 세무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야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나 자신보다 큰 규모의 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 한도 초과되는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소기업에게 더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들어 ‘문화경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문화예술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창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에 문화를 접목시켜야 할 때 기업이 가장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접대비다.

이미 지출하고 있는 접대비라면 좀 더 문화적인 접대를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접대비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의 구입비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춰 문화접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거래처를 만날 때 음악 CD나 도서를 선물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티켓을 선물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 글 :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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