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청국장 등 장류, 골판지상자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17일 열린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품목들이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품목이란 점을 인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적합업종)으로 3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대기업 진입 제한
일단 지난 9월 말까지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14개 품목은 6개 품목만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품목은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이다. 간장, 된장, 고추장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의 재지정 기간을 요청했으나, 동반위는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3년으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 품목은 2017년까지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간장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중소기업간의 합의를 거쳐 권고사항을 ‘확장자제’로 차등 권고했다. 세탁비누의 경우 적합업종 지정이 아닌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번 회의에서 아스콘과 기타 인쇄물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시장 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하는 것이다. 또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는 ‘상생 협약’ 품목으로 선정했다.

단조 7개 품목 상생협약
그러나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재 제조부품 등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못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달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단조 7개(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 품목 역시 적합업종 대신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적합업종 지정을 신규로 신청한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한시보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한시보류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1년간 적합업종 결정이 보류되는 품목이다. 현재 동반위에 신청된 신규 적합업종 품목은 18종이며, 16개 품목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문구소매업은 대형마트와 신청단체인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간에 추가로 조정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21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며 “나머지 56개 재합의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SK C&C·LG하우시스,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KT, SK C&C, LG하우시스 등 3사의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고 인센티브 취소를 의결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SK C&C는 ‘최우수’에서 ‘우수’로, LG하우시스는 ‘우수’에서 ‘양호’로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KT는 부당발주 취소, SK C&C는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LG하우시스는 금형기술 자료 부당유출로 각각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동반위는 이 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강등에 따라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국세청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기술개발사업 참여 때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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