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관련 사업의 저가수주를 막기 위해 S/W사업계약의 경우 가격보다 기술이 우월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통부는 현행 국가계약제도상 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후속 프로젝트가 뒤따르는 1차사업의 경우 SI(시스템통합)업체가 수익을 무시하고 덤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발주자도 고가입찰자를 낙찰할 경우 예산과 감사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저가 낙찰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 사업, 금융결제원 K캐시 플랫폼 개발사업 등에서 ‘1원 수주’ 사례가 발생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술우위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협상에 의한 가격과 기술비중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협상 절차 등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S/W 발주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S/W사업 발주·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정경쟁 관행 정착 등 건전한 사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계내 자율규제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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