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우려가 앞선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부터 경영참여까지 매우 다양한 스팩트럼이 있으나 노동계는 경영사항에 대한 공동결정만을 참여제도의 본질인 듯 경직된 해석을 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은 독일식 평의회 제도를 모방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자 경영참여 정책은 실패했다. 세계 최고이던 독일 경제가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과도한 복지제도와 강력한 노조가 결합된 시스템의 실패가 원인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전략적 의사결정 경직화 우려
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독일의 1인당 GNP는 3만달러로 미국을 앞섰으나 지난해는 2만4천달러로 오히려 30% 이상 하락한 반면 미국은 3만6천달러를 넘어 상황이 역전이 되고 말았다.
최근 슈레더 독일 총리가 영·미형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하려 한 것은 이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의 활력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경영자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벽에 부딪힌다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해외 공장이전과 같은 문제는 노조의 문제제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경영자가 내려야 한다.
노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경영은 설익은 열매와도 같으며 이는 시장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이다. 주주가 의사를 결정해 경영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는 최선을 다해 주주의 재산권을 지켜주고 기업을 성장발전시켜 주주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증대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도 노조와 협력해야 하고 노조 역시 기업의 일부분으로서 전체적인 기업의 발전에 함께 공조해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와 같이 노조가 힘의 논리를 굽히지 않는 행태라면 기업은 곧 망하게 될 경우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비밀 보장문제 선결과제
공장이전을 하고 신상품이나 최신식 자동화설비를 설치해 활로를 모색하려 해도 노조가 동의해주지 않아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또 노조의 경영 참가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는 오늘 근무하다가 내일 그만 둬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참여를 통해 회사의 신상품이나 투자 계획에 관한 비밀을 입수하게 됐을 때 해당 정보를 경쟁사에 알리거나 그 아이디어로 경쟁사에 입사할 수도 있다. 기업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경영참가는 독일식, 집단소송은 미국식,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기업경영을 제약하는 것만 모아놓으면 누가 기업을 하겠으며 외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사자의 이빨, 독수리의 발톱, 표범의 다리를 갖춘 해괴한 괴물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공정한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 오직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이 국민소득 2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아직도 법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한 노사분규와 원칙 없는 정부의 대처가 빈번한 상황이다.
공정한 게임의 룰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힘의 논리를 따르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산업계가 겪을 대혼란은 자명하다. 이는 한국이란 거대한 집의 주춧돌을 빼 버리는 격이 될 것이며 결코 사주, 노동자 그 누구의 이익도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강정구((주)대양에스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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