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에서 조명장치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그동안 민영보증보험과 거래를 하다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122건 11억8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약 18%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2 충북의 한 철강제조업체는 민영보증보험과 거래를 해왔다. 지난 4월 광역도로 관련 파형강판 등 납품 관련 20억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선급금보증서를 기업보증공제로부터 발급받았는데 기존보다 약 1300만원 상당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었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보증공제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기업보증공제는 그동안 높은 보증료 부담에 시달렸던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보증서비스를 제공, 큰 호평을 받으며 출범 1년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기업들은 그동안 독점적인 민영보증보험을 통해 평균 3배 가량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이행보증공제제도 도입을 재임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김기문 회장이 국회와 청와대 등을 직접 뛰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해온 것이 큰 힘이 됐다.

◇중소제조업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
결국 2011년 6월 중기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의 이행보증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을 위해 비영리기관인 중기중앙회가 보증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14일 중기중앙회의 기업보증공제가 정식 출범했다.
기업보증공제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감안하되 조합원 할인·부금가입자 할인 등 할인제도를 마련, 운영해 다른 보증취급기관 보다 저렴한 요율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1년간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보증료 절감효과는 약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당시부터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표로 민영보증보험보다 기본요율을 대폭 저렴하게 설계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풀이했다.
그동안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던 제조중소기업들은 기업보증공제의 출범을 반기고 있다.
기업보증공제는 지난해 출범이후 1년간 1063개 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7060건에 대해 8392억원을 보증지원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기업보증공제 출범 1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업체의 79.1%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4.4%가 보증료 절감 부문에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업보증공제의 핵심인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중소기업들이 실감했다는 결과라고 중기중앙회는 풀이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의 기업보증공제 출범은 다른 보증기관들의 보증료 인하 이끌어내는 등 기존의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민영보증보험은 지난 2009년 보증료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공기관 대상 요율을 인하했다.

◇출범 1년만에 성공적 안착
또 기업보증공제 출범 이후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린비즈업체 대상 요율을 10% 인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공제조합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행보증수수료 15% 인하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보증시장에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중기중앙회가 참여하고 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이면서 각 보증기관들의 서비스 경쟁도 불이 붙었다.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효과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기업보증공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야할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보증공제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정돼 조달계약 하도급업체 및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증료를 감내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민간계약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기관을 통해 여전히 비싼 보증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기협법 개정으로 지원 확대를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공조달계약에 간접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기업 협력업체 등 절대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의 민간거래계약에 대한 보증료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기중앙회의 보증사업을 공공조달에 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중기중앙회의 기업보증공제 서비스 제공으로 타기관의 공공조달 분야 보증료가 잇달아 인하됐듯이, 민간계약 분야에도 중기중앙회가 참여하게 된다면 마찬가지 보증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장은 “보증 취급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효과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 경영과정상 노출되는 각종 위험 분산을 위한 다양한 공제수요에 대해서도 신속히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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