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계·감리 등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4월1일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세부평가기준 개정은 심층평가 대상범위 조정, 입찰탈락자 보상근거 마련 등의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내용을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해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심층평가 기준을 건축설계 5억원 → 10억원, 기타설계 10억원 → 15억원, 감리용역 10억원 → 20억원 등 완화해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부담 경감시키고, 5억 미만의 소규모 설계는 가격입찰 후 PQ심사로 중소 설계업체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620건 3200억원에 달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기술용역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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