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제도가 경제민주화 첫 단추”

박근혜 당선인의 親중소기업 기조가 연일 계속되자,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이 연기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정책의 첫 번째 공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 출범 이후에는 인수위 내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의 법제화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추진방향은 적합업종 자체에 대한 법제화보다는 대기업의 합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 자체를 법제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기업이 이를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보다 더 강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현재 중기청이 동반성장위의 사업조정을 받아들여 대기업에 사업조정 권고를 내려도 중기청 권고를 무시한 위반 기업이 받는 벌칙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조정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중소기업은 피해를 본 상황이 된다”며 “대기업이 합의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한 벌칙조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또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적합 업종 지정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종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이달 말로 연기했던 동반성장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시기와 폭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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