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기업체노동비용을 조사한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269만90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415만6000원의 64.9% 수준이고, 복리후생에 들어가는 간접노동비용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68만2000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140만7000원의 48.5%로, 직접 노동비용보다 간접노동비용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임금도 임금이지만 복지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 10인 미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은 임금과 같은 직접적인 급여의 차이보다 간접적인 기업복지의 차이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자금대부, 학자금 지원, 종업원 지주제도, 종합건강진단, 근로자 주택·사택·기숙사 운영, 보육시설 등 부가적인 복지의 차이에 실망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고등학교 수업료는 회사에서 지원받지만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은 꿈도 꾸지 못한다.

영세기업 근로자 복지 열악

기업차원의 복지만 문제가 아니다.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사회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부지기수다. 통계청이 2010년에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상 사회보험 가입률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경우 25.4%, 5-9인사업장 임금근로자의 경우 51.6%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경우 직장 가입한 경우가 24.8%, 5-9인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경우 49.9%에 그치고 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적용받지만 근속기간이 길지 않아 그야말로 퇴직금의 구실밖에 못하고 퇴직연금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영세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를 책임지기 쉽지 않다.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 복지를 챙겨주어야 한다. 금년부터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2 혹은 1/3을 국가가 지원해 사회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겉돌고 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 저임근로자 지원 늘려야

무엇보다도 제도 시행이후 새롭게 사회보험 적용하는 기업보다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정말 영세한 기업은 지원이 있어도 가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근로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은 눈에 띄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키움 저축(가칭)’을 만들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후속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 민간기업이 중소기업의 선택적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밀려 중소기업 관련 공약이 오히려 묻히는 경향이 보인다. 대기업 때려잡기식 공약보다는 중소기업을 더 살리는 공약이 나와야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영세기업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키는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있는 공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단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의 남발보다는 단 하나라도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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