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계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특허분쟁이다. 지난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디자인과 사용환경(UI)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에게 10억5천만불(약 1조 2천억원) 배상의 평결을 내렸다. 이외에도 현재 애플은 이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S2, S3와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을 UI 특허침해로 제소해 놓은 상태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 지방법원에서도 코오롱의 아라미드(제품명 헤라크론) 섬유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헤라크론의 전세계 생산, 판매, 마케팅을 20년간 금지함과 동시에 1조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한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특허소송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9건이었던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특허소송은 2009년 52건, 2010년 62건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허분쟁 증가의 한 원인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선진국 기업들과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특허침해를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선진국 기업의 전략에 의한 것이다.

특허분쟁, 기업 존폐까지 좌우

또 다른 요인으로 소위 말하는 ‘특허괴물’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특허괴물의 수익창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기업을 제소함으로써 배상금 또는 로얄티 등을 챙기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당연히 잦은 특허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특허분쟁의 요인이야 어떠하든 특허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특허분쟁은 그 해결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금전에는 소송비용과 배상금액 등이 포함된다. 그렇잖아도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금전 지출은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쉽다.
또 특허분쟁은 막대한 비용 외에 힘들여 개발한 제품의 판매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는 앞의 코오롱 헤라크론의 예에서 보듯이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배상금 외에도 판매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분쟁은 그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경영상의 손실 유발, 나아가 기업존폐의 기로에 서게 할 수도 있다.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한 인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특허분쟁과 관련한 조직이나 전문인력, 대처 메뉴얼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허분쟁에 대한 인식부재에 기인한 면도 크지만 특허분쟁 관련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에서는 특허분쟁에 대한 대처방안 몇 가지를 생각하여 보자. 우선 기술개발 기획 시 특허조사를 철저히 해 사전적 예방을 해야 한다. 이미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타 기업에 의해 특허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외 수출상품에 대해 특허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해 분쟁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실제 소송발생시 법률비용의 일정부분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에서 이 소송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70%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특허분쟁 예방컨설팅 지원, 특허소송보험 지원과 같이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범위와 한도, 지원수혜자 수에서 부족한 면이 적지 않으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지원을 충분히 활용해 특허분쟁과 관련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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