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 경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기술진보에 따른 작업공정의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그동안 고용인력을 축소해 왔다.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면서도 필요한 인력을 쉽사리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창출을 수반하지 않은 성장은 부분적으로는 기술진보와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용은 가장 중요한 국민소득 분배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 청년실업자가 32.3만 명(2012년 6월말 현재)으로 전체 실업률(3.2%)의 2.4배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7.7%)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고정급여가 없는 영업직 등 불완전 취업에 의해 가려진 청년들까지 고려한다면 청년실업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인데도 말이다.

이벤트성 정책, 고용증진 ‘한계’

그렇다면 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실업자들의 구직난이 반복되고 있는가? 먼저 중소기업 스스로가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해 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고용정책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식의 이벤트성 정책은 옳지 않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여건 조성이 처방의 근본이어야 하고,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상황을 직시하자면 적어도 현재의 중소기업 고용시장은 공급자(구직자) 시장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1966년 12월 제정)의 ‘금융 및 세제 조치’(제19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신용보증, 정책자금 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사업체수, 고용, 부가가치 점유율 등 총량적인 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직접금융시장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시장에서는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물적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결정은 미래유망성과 기술경쟁력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신용대출이어야 할 것이고, 실제 정책금융기관들의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용친화 우수中企 혜택 줘야

여기에 한 가지 더해야 할 지원 기준이 있다. 바로 지원 대상 기업이 얼마나 고용친화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가 여부이다. 이와 관련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1994년 7월 시행)에 근거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양질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고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전사업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명분은 단순히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의 주도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역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문제에도 공동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경제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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