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 중국의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이고, 파업과 중재 등 노동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노동환경 변화의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인력은 실업이 문제가 되고, 중하위 인력은 노동력 부족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력 부족은 지역적으로는 광동성 등 동부연안 지역이, 산업적으로는 제조업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이 형성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창출되고 있다. 둘째, 고용확대, 임금인상, 사회보장 및 세재개편 등 소득분배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기업에게는 노동유연성 약화 및 노무관련 비용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노사갈등의 상시화, 집단화 경향이다. 2008년 이래 노동관계 법령이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되고 있고, 또한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태도도 중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환경 변화의 주된 동인인 중국 노동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
먼저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개정이 예상된다. 금년 전인대(全人代)에서 당서열 2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우방궈(吳邦國)는 노무파견(파견근로제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파견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확대이다. 작년 7월 발효된 사회보험법에서는 5대 사회보험 중 양로와 의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업, 실업, 출산 보험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끔 했다. 여기에 후속조치로서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사망 및 사고보조금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인정과 감정, 분쟁처리 절차를 간소화한 ‘산재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도 실시예정이다. 또한 현지 주재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중국 국경 내 취업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은 실시 직후 한국인 직원을 현지인으로 대체해야 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현재 한중양국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될 경우, 연금, 고용, 출산 등 3대 보험의 경우 상호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강화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대파업 이래로 중국에서는 매년 1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선전 13.6%, 상하이 13.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러쉬가 계속되고 있다. 12-5 계획기간에 최저임금은 연평균 13% 인상돼, 2015년까지 2011년 수준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할 예정이다.
또한 중화전국총공회의 임금단체협약 3년 계획을 보면, 2013년까지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의 80% 이상, 중국에 진출한 세계 500대 기업에서는 100%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따라서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중국 노동환경은 과거에 비해 더욱 규범화 되는 동시에 기업에게 부담은 증가되는 추세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현지진출 기업은 더 이상 관시(關係)와 같은 인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준법경영을 강화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기업은 기수출에서 중국 내수를 목표로 경영방침 전환을 빨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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