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관련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지원 이 실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0개 대기업의 매출액 총 12조9천억원 가운데 71%인 9조2천억원이 내부거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2008년 69%, 2009년 67%보다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광고 69%, SI 64% 등이었다.
20개 업체 내부거래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수의계약 방식이 88%(계열사간 총 거래액 9조1천620억원 중 8조846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경쟁입찰은 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다른 계열사로부터 거래를 따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업종별로는 물류의 수의계약 비중이 99%였고, 광고분야 96%, SI분야 78%였다. 반면 대기업집단이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41%(총 거래액 3조7천177억원 중 1조5천211억원)에 불과했고, 경쟁입찰 비중이 59%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비해 높았다.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일종의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다”며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계약방식에 관한 표준 거래 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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