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0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형태에서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3.2%이며, 이중 대다수의 기업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개인기업형태의 주식회사중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는 출자액 한도로 책임을 지는 이른바 유한책임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경영자의 불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식회사제도의 악용실태와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수단에 관해 예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유한책임’악용 늘어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갑’이 회사명의로 중소기업 B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치 않은 채 그 물건을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하고, 이 처분한 돈을 착복한 뒤 A회사의 문을 닫아 버렸다. 이때 B중소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외상대금을 받아 낼 수 있을까?
우선 소송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이고 증거수집 등에 들이는 노력 등을 계산해 차라리 소송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대안은 없을까?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에서의 나홀로 소송이다. 얼마전 모 TV방송뉴스에 “한 중국집 배달원이 유명 로펌(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통해 최초의 청구금액에 몇 십배에 달하는 금액을 더 받아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홀로 소송의 단적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위에서 예를 든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기로 하자.

‘나홀로 소송’적극 활용을

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法理로는 현재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회사가 파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경영자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이용 될수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401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관해 먼저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유형화해 이들 내용을 분석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사례와 관련되는 판례, 법조문 등을 뽑아 이를 해당사례에 맞춰 잘 정리한다.
그리고 수집·정리한 판례나 학설 등을 참고로 하면서 서식집 등에 나와 있는 양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에는 변론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므로 사전에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통해 필요한 법률용어를 습득해 임하면 된다.
특히 재판부는 당사자가 소송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석명권(釋明權)’이라는 제도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해 준다.
우리는 경영자(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가 교묘히 법인격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았고, 이에 맞서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중소기업에 있어서 나홀로 소송’을 제시해 봤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활용여부는 결국 우리의 몫이다. 스스로 노력하는 중소기업만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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