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를 종료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서는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업체별로 4.86~23.0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 왔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감소했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이산화티타늄 공급부족 현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를 종료해도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종료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백색 안료로 도료, 플라스틱, 고무, 제지 등에 쓰이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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