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혜택을 활용하면서 EU 지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 및 섬유류 원산지 기준 충족 등을 만족해야 한다.
주요 섬유류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국내 원사 공급기업이 발행하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가 필요하다.
섬산련 관계자는 “한-EU FTA를 활용해 EU지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원사의 국내산 여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에 원산지 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원사기업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EU지역에 안정적으로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사기업의 명단은 섬산련 홈페이지(http://www.kofoti.or.kr)와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2-52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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