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연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여신심사 또한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오전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어 햇살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자격을 부여했으나 고소득자들까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것은 서민 대출상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과 같은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 12월부터 차주가 기존의 고금리 변제 등을 위한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환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과잉대출 소지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강화 차원에서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햇살론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권별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제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대출 희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근무지·영업장 소재지 내에 있거나 인접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만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초고령층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군입대 예정인 경우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토록 했다.
자영업자 운용자금이 사후에 부실화하지 않도록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일부 서민금융사의 여신심사능력을 보완키로 했다.
금융위는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업력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 허위영업을 통한 부정대출 유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400만~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사업장이나 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사후에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소득증빙 서류가 없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여이체 실적 확인 외에 근로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대로 급여통장 확인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보증관련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역신보에 보증심사 서류가 접수됐을 때 접수사실 및 향후 일정을 보증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햇살론이 출시된 7월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31영업일 동안 총 7만2천347명에게 6천471억1천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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