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단순노무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 국익차원에서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임금수준이 낮은 후진국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은 선진국에게 노무인력에 대한 개방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국익차원에서 인력개방에 소극적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글로벌시대에 모든 국가 국민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야함은 당연하지만 단순노무인력 개방은 최후의 보루로 각국이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미계통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국경제의 밑바탕을 지탱해 오고 있다. 일본은 남미계 일본인 2·3세대 25만여명을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면서 활용하는 대신, 동남아 근로자 입국은 철저히 차단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국민소득 1만달러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북핵문제 등으로 경제가 침체일로에 처해 있는데 고용허가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허가제도입은 이론과 실제 예상되는 상황을 접목시켜 상당기간 철저한 검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자칫 이론에 치중하다 보면 탁상공론이 될 것이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중국동포 문제부터 해결해야
외국인력문제 해법을 찾자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200만 중국동포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30만명 중 중국동포가 1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중국동포에 대한 개방범위와 처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면 외국인력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정부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업관리제는 사실상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이다. 취업관리제는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해 중국동포를 입국시키고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현행 노동관련법에 의해 해결해 주자는 것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취업을 고용허가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규율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현행 취업관리제를 몇 년간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불법체류자 출국 대책 시급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와 인권보장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관광, 친지방문 등 산업연수생 이외의 방법으로 입국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는 발상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문제는 산업연수제냐 고용허가제냐 하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철저한 관리, 강력한 단속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은 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인권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력제도 변경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법체류자를 줄여나가는 방안 강구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없이는 어느 제도를 채택하든지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나 국가정책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제일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불법체류하기 좋은 국가이고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오히려 우대받는 환경때문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연례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신고, 출국유예조치를 해 왔다. 명분은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를 막기 위해서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의 출입국관리 환경하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유예나 합법화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 법을 어긴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서야 되겠는가? 법의 엄정성을 지켜나가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의 단계적 출국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국명(기협중앙회 연수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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