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제도는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체계적인 육성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신문은 협동조합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전반은 물론 조합별 운용실태를 상세히 보도해 단체표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급변하는 과학기술에 따른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표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이후 국가표준을 기초로 개별기업의 사내표준화 도입 추진과 때를 맞춰 시작됐다.
그러나 1900년대 초반부터 개별기업의 사내표준을 기초로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단체표준화 활동이 추진돼온 선진각국과 달리 국내는 아직 단체표준이 활성화단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협중앙회가 발표한 단체표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는 274개 협동조합 중 46개 조합이 1,499개의 단체표준 규격을 지정받았으며 단체표준 우수인증의 경우 9개 조합 221개 규격이 제정·운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ASME(미국기계학회),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UL(미국보험학회) 등 580여개 단체에서 8만여종의 단체규격을 제정·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JEM(일본전기공업협회), JASO(자동차기술회) 등 300여개 단체에서 4만여종의 단체규격이 운용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KS수준 상회규격도 다수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제품의 형상, 치수, 품질, 기능, 성분, 설계방법, 생산방법 등에 대해 통일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단체표준은 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의 표준화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수요자의 구매시방으로 활용돼 공정거래가 가능하고 국가표준의 개발기반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 증대효과 또한 크다.
단체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이 없는 경우와 있더라도 단체표준이 KS규격을 상당수준 상회하는 경우에 제정된다.
농기계조합의 ‘동력절단기의 고정칼날치수’의 경우 생산부문에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이 규정돼 있지만 이를 상세히 보완한 경우이며 공예연합회의 ‘목공예품’은 국내에서의 필요성은 적으나 국제표준에 준거, 수출지향 등 특정 용도의 경우로 제정된 사례다.
또 ‘어댑터용 플러그’는 특정 대량소비자의 발주에 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표준으로 제정됐고 PC용 전자트렌스의 경우 신기술 분야에 관계되는 표준으로 제정된 경우다.
단체표준의 제정은 국가표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간 무역마찰해소와 같은 국가적인 측면과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의 우수제품을 구입하고 품질식별과 A/S 용이, 수입개방에 따른 저질품의 수입 방지 등 소비자 보호측면의 효과 또한 크다.

품질향상 효과 커
단체표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산업표준화법·민법 등에 의해 설립돼 소비자보호 및 공산품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제정할 수 있다.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항목의 시험·검사를 위한 시험설비를 확보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심사원과 설비를 단체가 직접 운용할 경우 제품검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매 5년마다 기술수준을 검토해 단체표준 확인 및 개정이 결정되며 우수인증표시 인증 업체에 대한 연 1회의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발의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품목을 선정하고 업계, 연구소 및 시험연구소에서 단체표준 규격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 후 업계, 소비자, 관련기관 등의 검토 및 회람을 거친다. 이에 따라 업계전문가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검토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후 단체장은 단체표준 규격을 확정하고 기술표준원에 신고하게 된다.
우수인증단체 지정은 단체인증실적, 심사원, 시험설비 등을 구비해 기술표준원에 우수인증단체를 신청하면 인정요건의 검토 및 확인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인증단체로 인정된다.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운영은 기업인들의 신청에 따라 인증단체의 인증심사반이 구성돼 심사 등을 통해 인증표시를 기업에 부여하며 제품에 표시·사용하게 된다.
기업은 품질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판매증대 효과가 있고 협동조합은 공동사업으로 고유의 협동조합 목적 및 수입실현, 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 공사 등에 있어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해야 하지만 규격이 없는 경우 단체표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제정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구매확대 절실
기협중앙회가 지난해 10월말을 기준으로 62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단체표준의 제정목적으로 품질향상 및 사업다각화, 수요처 요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판로확보 및 설비구입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표준 품질인증 실시 후 우수인증 조합으로 지정되는데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방법으로는 자체제정이 84%로 가장 많고 단체표준 품질인증 실시방법 또한 자체실시가 7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홍보비 지원과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가 절실한 상태다.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물품의 공공기관 구매 실적은 지난 2000년 840억원 규모에서 2001년 920억원, 2002년(10월말 기준) 73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공공기관의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은 “국내에 있는 업종 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단체표준을 제·개정하기에는 기반구축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선진 외국의 단체표준 운용실태를 조사·비교해 단체표준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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