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총회개최시 임원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 판단기준은?

답)조합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5조(의결권과 선거권) 제 2항에 의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시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임원선출을 위해서는 총조합원의 과반수 본인출석과 본인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A조합이 임원선출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 결과 재적조합원 200명중 본인출석이 80명, 대리인이 30명, 서면위임이 10명인 경우에는 본인출석 조합원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101명)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B조합이 임원선출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 결과 재적조합원 200명중 본인출석이 110명, 대리인이 30명, 서면위임이 10명인 경우에는 본인출석 조합원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101명)가 넘으므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선출을 위해서는 본인참석 110명중 과반수인 56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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